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미국 통상정책 대응, 2025.4.14.부터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일제 점검 결과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등 19개 업체 428억 원 적발
‘후판’에 페인트칠해 ‘컬러강판’으로 신고한 위장수입은 통관 단계부터 차단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11 1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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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5414일부터 20257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

정상가격: 공급국 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지원기업심사팀

 

 

 

 

 

 

 

 

 

 

 

 

 

 

 

 

 

 

 

 

 

 

 

 

 

 

 

 

 

 

 

 

 

 

 

 

 

 

 

 

 

서울세관(2개팀)

 

부산세관(1개팀)

 

인천세관(1개팀)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 : H형강, 합판 등 총 28개 품목 (상세 물품내역 붙임)

 

이와 함께 2025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하는 품목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품목번호 허위신고A사 등 5개 업체 2025년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HS7208)을 수입하면서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HS7210)으로 허위 수입신고

 

 적발금액 33억 원추징액 11.4억 원

 

사례2: 규격 허위신고 B는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감광코팅 횟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하여 싱글 감광(Single layer)을 싱글레이어(덤핑관세 10.32%)가 아닌 더블레이어(3.6%)로 위장 수입

 

 적발금액 280억 원추징액 20억 원

 

사례3: 공급자 허위신고C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에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하여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공급자 허위 신고

 

→ 적발금액 19억 원추징액 5억 원사례별 사진은 참조용으로 실제 적발 사진이 아님

 

사례4: 가격약속 위반D 두께에 따라 약속 가격에 차이가 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을 수입하면서 약속 가격이 낮은 0.5mm  물품을 약속가격이 높은 0.5mm 이상 물품 약속가격으로 수입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 적발금액 8.8억 원추징액 2억 원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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