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상품 판매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檢 고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7-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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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가입자를 모집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5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금감원 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 15개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MG손해보험이 판매중인 ‘무배당MG치아플러스보험’ 상품을 2136건 모집하고, 수당으로 1억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MG손보와 제휴한 금고는 서울 동작·이태원1동, 경기 보산, 충북 푸른·서원, 전북 지리산, 강원 강릉남부, 광주전남 주월, 인천 제물포, 대구 평상, 부산 구서2동, 충남 합동, 제주 우정 등 15개 금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금고, MG손보는 고객 발굴부터 계약 체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보험 모집장소를 제공하고, 홍보물 비치, 영업시간 중 모집활동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 같은 조직적 행위를 공동모집으로 판단했는데, 현행 보험업법 91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보험 영업 자격이 없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보험상품 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을 어겨서라도 ‘상품 밀어주기’식 판매를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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