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의 해(丁酉年), ‘나만을 위한 보험’을 찾아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2-16 06:49:57
욜로 라이프는 이전의 소비성향과는 전혀 다르다. 순간에 충실한 소비를 즐기고단순하고 명쾌한 가치를 쫓는 소비를 지향한다. 이런 흐름은 보험에서도 발견된다. ‘닭의 해(丁酉年)’인 2017년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욜로 라이프’다.
‘욜로(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뜻이다. 욜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1년 미국의 인기 래퍼 드레이크가 발표한 음반에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로 당시 젊은 층에서 즐겨 쓰며 유행됐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독려하는 영상에서 오바마가 직접 “Yolo man”이라는 인사를 하며 미국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이 영상에서 욜로는 한 번 뿐인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은 미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절약하거나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다. 그러나 욜로 라이프는 이전의 소비성향과는 전혀 다르다. 순간에 충실한 소비를 즐기고 단순하고 명쾌한 가치를 쫓는 소비를 지향한다. 욜로는 ‘젊어서 노세’와 같은 충동적인 소비 지향적 성향만은 아니다. 욜로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선택하고 현재를 후회 없이 즐기고, 사랑하고, 배우는 소비를 말한다. 이런 흐름은 보험에서도 발견된다.
과거 보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족 사랑’ 이었다. 물론, 현재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면서 여전히 종신보험은 보험업계의 주력상품이다. 그러나 죽어야만 나오는 종신보험은 더 이상 아니다. 종신보험이 진화되면서 연금타고 아플 때 치료비도 보장받는 다목적 종신보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보험도 나를 위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욜로 트렌드에 맞게 ‘나’ 중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욜로족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보다 심플하고 신속한 것을 좋아한다. 욜로족들은 이미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변액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의 상품도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인터넷보험 가입률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보다 더 가입이 쉽고 빠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험 가입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욜로족들을 잡기 위해 보험업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료, 보험금, 보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4분의 1은 1인 가구 넘어
2015년 현재 국내 1인 가구는 5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의 27.2%에 이른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에 따르면 30~34세 여성중 혼인하지 않은 비율이 1980년 2.7%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9.1%로 30년 사이 9.7배나 급증했다.
25~29세 여성 중 결혼하지 않은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4.1%에서 69.3%로 6배나 늘어났다. 2035년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신자를 위한 보험 준비도 필요하다.
독신자의 노후준비 필요 보험상품 연금의 필요성
혼자 사는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노후’다. 젊어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은퇴 후 월급을 대체할 연금상품이 절실하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한 다음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5세부터 65세까지로 예상되는 시기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금 준비 상품
연금저축보험 종신형: 일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연금저축보험의 종신형도 바람직한 상품이다.
퇴직연금: 퇴직금도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젊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는 적고 연금액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 준비 필요성
1인 가구에는 연금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비다. 질병이나 사고는 의료비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소득원을 단절시킬 수 있다. 자신이 버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골드미스에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때 의료비 보상과 소득 보상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생애의료비의 70%가 65세 이후 노후에 발생한다.
의료비 준비 상품 및 유의사항
실손의료비보험: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90%까지 실비로 보상해주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질병, 상해보험: 치료기간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액 보상 보험’, 즉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질병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신보험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죽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은 적절치 않은 상품이다.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총소득의 7~10% 정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홀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자산관리 및 연금,금융상품
여성은 혼자 노후생활을 꾸려갈 확률이 남성보다 높다.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어 사별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최고의 은퇴준비는 ‘은퇴를 안 하는 것’이다.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답이다. 하지만 노년의 여성에게 경제활동 기회는 남성보다 적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남성도 남다른 노후준비를 보험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노후자금에서 연금은 꼭 있어야 한다. 생명보험의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편 명의로 가입할 때는 부부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펀드, 정기예금 등에 가입했을 경우 남편 사망 이후에 부인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다.
자산관리 방법
여성의 노후자금 별도 준비: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 길고, 결혼연령은 3세 정도 낮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보다 10년 정도 오래 살 확률이 높으므로, 노후
준비도 아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남편은 홀로 남을 아내를 위해 부부의 은퇴자금 가운데 일부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노후 보장인 ‘3층 보장제도’는 주로 남성 위주로 설정되어 왔다. 완전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2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로 여성 ‘완전노령연금’ 수령자는 7.5%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노후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피보험자 선정에 주의: 남편과 아내 명의로 연금을 하나씩 가입해 두면 좋겠지만, 만약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입이 유리하다.
연금, 보험상품 준비
![]() |
▲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실장 |
플레를 보장한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연금 지급이 안정적이다.
종신보험 활용: 종신보험을 노후생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가장이 은퇴한 다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종신보험은 연금전환특약을 두고 있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남편이 사망할 때 받은 종신보험금으로 남편 사후 홀로 살아야 하는 아내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장점은 주택 소유자인 남편과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부부 두 사람 중 누가 오래 살든지 연금이 끝까지 지급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4억 정도의 주택일 경우,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글/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실장>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