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 투자”…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모집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 투자… 정부 후순위 출자로 안정성 강화
5년간 최대 2억원 투자 가능…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제공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5-22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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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이하 국민참여형 펀드)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일반 국민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 재정이 개인 투자금의 20%를 후순위에 출자해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구조로,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7.5~20.8%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부담해 안정성을 보강한다.

 

이번 공모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사가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펀드의 모집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11일까지이며, 모집 목표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일반 국민 모두로,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에 한해 전용계좌 가입이 필요하다. 단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023~2025)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은 불가하다. 또한 모집기간 첫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를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전용으로 배정해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이 적용된다. 3년 내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 금액은 추징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승범 자산배분부문 대표는 "범국가적 금융 프로젝트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10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해 특정 섹터나 기업에 대한 쏠림을 최소화했으며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자기 자금을 후순위에 함께 출자하기 때문에 운용사와 투자자가 같은 배를 탄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펀드는 부산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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