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경품 행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0-24 12:03:1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