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회계사 감사패 수여식’ 개최

회계사의 적극적 세정협조 활동 격려…연수시간 인정 및 연말 표창 등 다양한 지원 계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13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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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왼쪽에서부터 6번째)이 지난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회계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 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덛붙였다.

한편, 한공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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