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1세대 1주택 세제특례 대상지역 확대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14 12:05:05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
정부는 또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해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는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감면한도 최대 150만원).
또,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LH가 ’26년까지 미분양 주택 8천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26년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3.8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 등 지역 SOC 정비사업과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74개 사업(총 47 → 121개)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교부 규모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밝힌 지방 전설투자 보강방안.
1 |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
(1) 지방 수요 보완 |
□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 |
ㅇ (세컨드 홈 지원확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당초) 인구감소지역 → (변경)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 공시가격 4→9억원 이하
취득세 : 취득가액 3→12억원 이하(단, 감면한도 최대 150만원)
< 현행 세컨드 홈 세제지원 내용 > |
➊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ㅇ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진작
➊ (아파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등록한 아파트
➋ (전체 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6‧10년)에 대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및 취득세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
ㅇ (미분양 취득 지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주택 취득 지원
➊ (1주택 특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25→’26)
* 요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➋ (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양도·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연장(’25→’26)
➌ (취득세 지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개인 취득시 한정) 시행(1년 한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구입, 취득가액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현행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내용 > |
➊ 양도·종부·취득세 공통 : 세율 적용시 신규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➋ 양도세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➌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❹ 취득세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년이상 임대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ㅇ (CR리츠 지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혜택 적용되도록 지원기간 설정
□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 |
ㅇ (LH 직접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0.8만호*로 확대,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90%로 상향
* ‘25년 0.3만호+‘26년 추가 0.5만호
ㅇ (안심환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HUG가 한시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 부여(총 2.4조원, ‘25.下~‘28, 1만호)
* 분양가의 50%만큼 유동성 지원 → 준공 후 1년내 실비용 가산, 환매옵션 부여
- 사업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사업 주체의 환매 시 취득세 면제
ㅇ (국유기금)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 악화해소를 위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 등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 신규 도입*
* (’25.下) 매입기준·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6.上) 유휴 부동산 조사 및 청‧관사 수요 매칭
(2) 공급여건 개선 |
□ (PF 정상화)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 지속 |
ㅇ (정상 사업장) PF 단계별(브릿지론-본PF)로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브릿지론) 우수한 사업자에 토지매입 단계(브릿지론)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0.8조원, LH)
- (본PF)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신설(2금융권 포함, HUG)
* 기존에는 은행·보험회사의 중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출 보증 중심으로 운영
- (사업유형 전환)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PF 사업(PFV)을 공모·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 허용(요건충족시)
* PFV는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 전환 시 사업주체가 동일하므로 과세 없음
ㅇ (부실 사업장) 공매가격 조정 등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금융규제 완화 연장
* 정리·재구조화 계획 대상 23.9조원(‘24.9월말 기준) 중 ’25.上까지 12.6조원 완료
-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공매(HUG) 반복 유찰 시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조정
* 최초 공매가(100억) → 유찰로 50억 도달시: (현행) 차기 공매시 100억으로 다시 진행 → (개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재설정(HUG 내규 개정)
-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10건)를 연말까지 연장*
*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조치 종료 시기 판단 예정
□ (지연해소) 민간은 지연 원인 해소, 공공은 국유지 개발 등 공급 확대 |
ㅇ (민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연 원인 해소
- (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을 ’25, ‘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
* 현재 ’24년 인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계류 중(‘24.9 발의)
- (절차간소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타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 추진(’25.下)
* (현행)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포함
**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 포함
- (보증수수료 할인) 지방 건설현장의 영세 전문건설사*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할인(△10%) 추진(전문건설공제조합,~’26년)
* 중소 종합건설사의 지방 사업장 대상으로는 의무보증 수수료 할인 중(건설공제조합)
ㅇ (공공) 도심 유휴부지 등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 ‘35년까지 기계획된 2만호 신속 공급 + 추가 발굴한 1.5만호 신규 공급
2 | 공공공사 지연 방지·신속화 |
(1) SOC 신속집행 |
□ (공공 SOC 확대) 연내 집행가능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여 26조원+α 투자 |
ㅇ (SOC) 교통망 고도화, 노후 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조기 집행가능소요를 추가발굴하여 추경 반영(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
-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의 연내집행 완료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기간 운영 등 차질없이 사업추진
*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SOC 본예산 12.6조원 집행(전체 18.5조원중 68.2%)하고, 추경예산(2차)도 금년 3분기까지 68.6% 수준 집행추진
(단위: 억원)
주요사업 | ‘25년 | 추경 | 3Q 집행목표 | 추진계획 |
①평택-오송 복선화 | 3,500 | 1,000 | 100% | ·선금지급(~9월), 작업장 확대(~11월) 등 신속집행 |
②호남고속철도 | 1,386 | 1,000 | 80% | ·발주 및 입찰공고(~8월) 등 행정절차 신속추진 |
③도시철도노후 시설개선 | 525 | 201 | 100% |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 조속 교부(~9월) |
ㅇ (공공기관) 토지개발을 위한 용지매입(LH), 고속도로 시설개량(도공) 등 ’26년 사업 물량을 연내 당겨 집행(+0.4조원)
ㅇ (중장기투자)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下),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上) 등
** 대상사업, 재원 조달방안, 추진절차 등 포함
□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확대 및 사업 여건 개선 |
ㅇ (사업 분야 확대) AI인프라 등 新사업 분야 확대,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활성화, 재정사업 민자전환(‘26)
* 총사업현황(‘25.7 기준, KDI) : 전체 853건 中 교육 306건(36%), 환경 223건(26%), 도로 103건(12%), 국방 93건(11%), 문화관광 42건(5%) 등 추진 중
ㅇ (사업 여건 개선)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회계 처리를 명확화*하고,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25.下)
*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 성격의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선택 가능(기재부, 회계기준원)
** 건설·운영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
□ (입지 조성) GB해제 등 입지 조성으로 개발사업 조속 추진 |
ㅇ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15곳*)의 대체GB 지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신속한 GB해제 절차 완료 지원
*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에서 예외 인정 및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가능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 총 15곳)
- 국립공원, 국‧공유림을 대체 GB로 지정 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기존 공원‧산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25.3분기)
ㅇ (첨단산단) 예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세제지원 연장을 통해 15개 첨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가동 지원
- (예타) 공공 예타 대상사업 수시 선정, 조사기간 단축(7→4개월)등을 통해 연내 예타 완료 추진(광주·안동 등 4곳)
※ 예타면제 지역은 산단계획 승인(고흥·울진), 토지보상(용인) 등 절차 연내 착수
지역 | 추진계획 |
용인 ※ 예타면제 완료 | ▸ 토지보상 개시(6.9~) 및 조성공사 발주(3분기) → ’26년 착공 목표 |
고흥·울진 ※ 예타면제 완료 | ▸ 연내 산단계획 승인 신청 → ’26년 산단계획 승인 |
대구 ※ 예타 통과(’25.8월) | ▸ ’26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 → ’27년 산단계획 승인 |
광주·안동 완주·홍성 | ▸ 예타 신속 처리를 통해 ’25.下까지 예타 완료 추진 |
대전·강릉·경주·익산 | ▸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착수 추진(’25.下~) |
- (세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단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일몰 연장(‘25→’28년 말)
*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25년 말 일몰 예정)도 연장 검토
ㅇ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민간분양 제도를 정비*하여 입주 기업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건설투자 촉진
* 국유지 분양 절차 구체화, 토지취득자 입주계약 체결 의무 신설, 토지 취득 시 일정기간 의무보유(처분제한 기간) 신설, 입주기업 관리체계 강화 등(「자유무역지역법」 개정)
(2) 공공공사 유찰·지연방지 |
□ (예타제도 개선) 예타대상 기준 완화 및 지방 성장 우대 추진 |
ㅇ (예타기준 완화) 사회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국가재정법 개정)
* 예타 대상기준(총사업비/국비): (현행) 500/300억원 → (개선) 1,000/500억원
ㅇ (지방우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 개편* 추진(’26.上)
*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지속 확대(0→30~40%)하고, ‘19.4월 수도권·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를 기추진
□ (사업구상~계약단계) 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 |
※ 사업추진단계: ’사업구상‘ → ’예타‘ → ’기본계획수립‘ → ’기본·실시설계‘ → ’발주·입찰‘→ ’시공‘
ㅇ (사업구상~예타단계) 총사업비 규모 산정시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을 재정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도로, 철도 비용부문) 개정
↳일반철도·국도: ’25년 하반기, 고속도로: ‘26년 상반기 완료 계획
- 사업구상 단계와 예타조사 착수 시점 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물가기준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행) 원칙적으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
→ (개선)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
|
ㅇ (발주·입찰단계)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 확대(’24315개→‘25569개)
* 공사비 영향력이 높은 공종(사용빈번, 물량多)을 선정하여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
- 지방계약에서도 「국가계약예규」에 준하여 기술형 입찰에서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및 사전설명회 개최하여 준비기간 부여
ㅇ (낙찰단계) 중소업체 애로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상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2%p 수준)
*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95점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
다만, 낙찰하한율(입찰가/예정가)이 존재하여, 다수업체가 가격을 낮춰 낙찰하한율에 투찰
□ (시공단계) 총사업비 조정 자율성 확대 및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 |
ㅇ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 검토** → 연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추진
*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시공단계 설계변경 항목(지반여건 등)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 조정하도록 허용
** 공공지장물 이설비 등 총사업비 과다 증액 우려가 낮은 사항 중심
ㅇ (간접비보상)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비용을 보상토록 제도개선*
* 장기계속공사의 공백기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개정)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사례>
|
3 | 공사비 부담 완화 |
□ (자재) 자재 수급 안정화 및 골재채취 부담완화 |
ㅇ (자재수급 안정화) 주요 건설자재의 지역별 수급 및 재고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5.下, 조달청 ISP)
* 현재 조달청이 주요 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4종) 대상 수급동향(핵심 관급공사 현장별 수급상황, 지역별 특이사항 등)을 수기 모니터링 중인 것을 AI 기반 통합전산시스템으로 확대·개선
- 자재 수급안정화 협의체의 실효적인 논의를 위해 자료요청 권한 등 법적근거*를 마련(‘25.下)하고, 관리대상 자재 확대 운영방안 마련(‘26)
* 협·단체 등 참석대상 규정, 국토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5.下)
ㅇ (바다골재) 골재 채취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골재채취 시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도 연내 마련
* 안산·태안·군산·영광(예정지) 신규 지정, 서남권 EEZ(단지) 채취지역 확보 추진
** 이원화(예정지·단지)된 채취지역을 단지로 일원화하여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산림토석)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면제기준 완화**(10만㎥ → 20만㎥)
* 산지에서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한 토석을 외부로 반출할 때 받는 인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5.12)
□ (인력) 해외인력 현장활용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
ㅇ (해외인력)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을 추진하여 해외 숙련인력 도입 활성화(‘25.下 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 추진)
- 외국인력(E-9)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25.下)
* (현행)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단순 보조업무 수행
(개선) 단순보조 업무의 범위를 기능등급제의 초급 수준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ㅇ (기능인등급제) 청년층 진입 유도, AI 경력설계 등을 활용한 숙련인력 양성 및 기능인 우대기반 구축을 위해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청년 유입 | | ▪특성화고 졸업생 및 제대(예정) 군인 대상 기초기능교육 신설(’25.下) |
| | |
경력설계 | | ▪개인별 맞춤형 성장경로를 제공하는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25) |
| | |
패스트트랙 | | ▪중급에서 고급으로 조기승급 가능하도록 개선(6년→1년+숙련도 평가, ’27) |
| | |
등급별 교육 | | ▪등급별 승급 및 관리자 교육 확대(’24년9개 직종 480명→’25년12개 직종 900명) |
| | |
인센티브 | |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반영(’25), 입‧낙찰시 건설인력 고용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검토 및 반영(’26~) |
□ (기술·규제) AI·스마트기술 건설현장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
ㅇ (AI 건설)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 건설현장 AI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건설 AI 기술 도입·확산
AI 설계 | | ▪AI설계 자동화 기반마련을 위한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30) |
| | |
AI 산재예방 | | ▪자동 경고기능 탑재지능형 CCTV 등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6~) |
| | |
AI 교통망 | | ▪AI를 활용한 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등을 도로교통망에 적용(‘26~) |
| | |
AI 도로관리 | |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비탈면 IoT, 스마트 CCTV 등 도입 확대 |
ㅇ (스마트건설) 탈현장건설(OSC)* 공법 도입 등 스마트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R&D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추진
* Off-Site Construction: 공장 등 외부에서 부재·건축물을 선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 공법
기술개발 | | ▪고층화·단지화 R&D(‘25~’29년, 250억원) 및 실증단지 구축(GH, ’29년 준공) |
| | |
인센티브 |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등 완화* 및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편의성 개선** * 주택법 개정 추진 **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변경·기간연장시 절차간소화 |
| | |
규제개선 | | ▪부재단위로 적용하는 내화기준*을 모듈단위로 통합적용 * 현재 기둥·보 등 부재 단위로 최대 3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