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관제도 궁금하신가요?,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관세청, 8월 27일(서울), 29일(부산) 양일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관-기업 간 1:1 상담창구 운영…사전 신청 잊지 말아야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15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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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827()829()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1차는 서울: 8.27.????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에서, 2차는 부산: 8.29.???? 10:00~13:00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국가

발표 주제

미국

세계 경제 변동성 심화에 따른 대미 통관환경 변화와 관세행정 현안

중국

중국의 관세법 제정의의와 기업우대 통관정책

EU

EU 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EU 관세법 주요 내용

일본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및 주의사항 - 스마트세관 액션플랜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태국

사례로 보는 태국 통관 유의사항

인도

-인도 EODES 운영 및 활용 안내

베트남

베트남 AEO 제도 운영 현황

인니

인도네시아 최신 관세행정 동향 및 유의사항

 

또한, ‘1:1 상담창구도 운영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8개 국가(11개 지역)
: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715()부터 823()까지(상담 신청은 81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여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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