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 관세청,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전기차용 폐배터리 파우더, 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3-24 12:15:04
관세청은 앞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검정 분말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파·분쇄하여 선별한 검정 분말
ㅇ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ㅇ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 EU 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기록·공개하는 제도로, 환경규제에 부합한 배터리만 역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함
-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➋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ㅇ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 |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 대상물품 | 결정 |
1 | 레이더 골프용품 | 8526.10-9000(양허세율 0%) |
2 | Cobalt acetylacetonate | 2914.19-0000(양허세율 5.5%) |
3 | 돈코츠 라멘 스프 등 | 2104.10-1000(기본세율 18%) |
4 | Denkacare Vitalvit | 2309.90-1099(기본세율 5%) |
5 | 대두 유박 | 2304.00-0000(양허세율 1.8%) |
6 | 핫케이크 | 1905.90-1030(기본세율 8%) |
7 | 돼지감자 차 티백 | 2101.30-9000(기본세율 8%) |
8 | 배터리 파우더 | 2620.99-0000(기본세율 2%) |
9 | 블랙매스, 블랙파우더 | 2620.99-0000(기본세율 2%) |
10 | 분리수거용 백(bag) | 3924.90-9000(양허세율 6.5%) |
11 |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 | 3006.10-1020(양허세율 0%) |
12 | 블라인드 bottom bar end cap | 3925.30-0000(양허세율 6.5%) |
13 | 블라인드 end cap | 3925.30-0000(양허세율 6.5%) |
14 | 알까닭 등 완구 | 9503.00-3700(기본세율 8%) |
15 | 엘리베이터용 벨트 | 7312.10-2099(양허세율 0%) |
16 | CALCIUM SILICON CORED WIRE | 7202.99-9000(기본세율 3%) |
17-1 | 참깨 바* | 1704.90-9000(기본세율 8%) |
17-2 | 캐러멜 팝콘* | 1704.90-9000(기본세율 8%) |
17-3 | 착채* | 2005.99-9000(기본세율 20%) |
17-4 | 냉동한 미성숙한 대두* | 1201.90-9000(양허세율 487%) |
17-5 | 긴소매 남녀공용 아웃터 의류* | 6102.30-1000(기본세율 13%) |
17-6 |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 7007.11-1000(기본세율 8%) |
17-7 | 스프레이 디스펜서* | 8424.89-9000(기본세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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