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대 추진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방침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8-09-27 12:59:29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계적 도입·운영)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
*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ㅇ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 유지
*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제한
② (세관·검역 등 기능보완)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
ㅇ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
ㅇ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
③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경쟁 입찰 추진
ㅇ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
ㅇ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9.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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