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화물연대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체제’ 돌입

24시간 비상통관지원단 가동,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0-13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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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9. 27(화) 철도노조파업에 이어 10.10(월)부터 실시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인천항의 화물적체 등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0일부터 24시간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했으며, 피해를 입은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주요 지원대책으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 경과후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 컨테이너화물 : 3일 / 원목·사료 등 산물 : 10일 

 

또한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외국에서 선박으로 입항한 화물이 계약에 따라 도착 터미널이 아닌 다른 터미널에서 반입 처리할 경우 선사 책임하에 동일 항역내에서 물품 운송>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하고,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 미등록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한편,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elapsed-time)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의 유관기관 및 선사, 터미널, 보세창고 등 관련 업계와의 비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물류지체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주간 032-452-3229, 3209, 야간 032-452-3535)하여 물류지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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