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6-19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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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21국세징수법전부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제목을 명확하게 정비·규정하고 편제를 일부 개편

감치제도의 세부절차 신설 등 변화된 업무여건을 반영한 세부규정 보완으로 효율적 징수업무 집행 뒷받침

 

 

주요 개정내용

 

 

편제 개편 및 용어·조문 제목 정비

개정 국세징수·기본법과 국세징수 절차에 맞게 편제 개편

1628234(1234, 서식 제161)으로 개편

* (현행) 1630249(1206, 서식 제171)

-(2삭제) 삭제또는고시내용과 중복되는 절 정비

* ·군 수납 국세 교부금 지급,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조문15감소) 감치제도 등과 관련하여 7개 조문 신설,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등 관련 22개 조문 삭제

-(서식10감소) 별지서식을 현행화하고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

신설·삭제 조문 현황

(신설) 최고서 등의 처리(§111), 불납결손(§142), 감치제도 세부규정(§183§186),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187), 수입불납결손결의서(서식 §41)

(삭제) 기삭제 조문 정비(§31 6),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22), 부과철회(§23), 납기연장의 취소(§72), 체납정리업무의 인계인수 등(§91, §9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세부규정(3, §1773§17713)

용어ㆍ표현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일본식 한자어 및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ㆍ표현 정비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체납처분강제징수로 변경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입찰자매수신청인으로, 낙찰자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변경

-납부기한법정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

-납세고지납부통지납부고지, ‘독촉최고독촉으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제도를 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하여 규정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체납처분 중지강제징수 종료로 변경(§127)

-체납처분 유예압류ㆍ매각의 유예로 변경(§85§88)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으로 변경(§174)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등으로 변경(§203)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으로 변경(§221§228)

-체납처분의 위탁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으로 변경(§229§231)

2.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국세환급금통지서 모바일 송달 관련 개선사항 반영(§69)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모바일 송달 등 환급유형별 발송방법 및 발송시기 명확하게 규정

출국금지 유효여권 필요 규정 삭제(§17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6)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출국금지 시 유효여권 관련 규정 삭제

압류 후 매각·착수시기 신설(§187)

국세징수법 개정(§52③④,§55,§64)내용을 반영하여 압류 후 1년 이내 추심·공매·수의계약 착수하도록 규정

3. 징수업무개선을 위한 개정내용

물납 신청 허가여부 검토 절차 간소화(§49)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확인한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공동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계좌개설신고 대상금액 상향(§71)

계좌개설신고 대상금액을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환급 신고·지급 편의 제

미수령환급금 지급 가능한 환급계좌 범위 확대(§72)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등 1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미수령환급금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서내 체납업무 담당 조정(§102 )

부과과·체납징세과 간 체납 인계·인수 시점 조정(’20.9)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징세과로 체납담당자 변경

* (당초) 독촉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담당자 변경

법원 등 교부청구 업무 처리 절차 규정 정비(§110§111)

교부청구와 관련하여 최고서 등의 처리와 교부청구 등의 처리 규정을 분리하고 교부청구 방법, 절차 등 정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의 납세자번호로 최고서 전산 입력 명시(§110)

경매 종기일 전 교부청구한 국세에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된 교부청구를 하도록 교부청구 시기 명확화(§111)

- 배당기일 출석 전 배당표 열람 등 확인사항 명확화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절차 규정 정비 (§122§126)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관련 서류 접수 시의 부과과·체납징세과 간 업무관리범위 명확화하여 세무서내 업무 조정

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세무서장은 지방청 승인 후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123, §126)

불납결손 규정 신설(§14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35)에 따른 불납결손 사유와 세부 결정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근거 규정 마련

감치제도에 대한 신청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181§186)

감치의견 제출부터 집행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감치의견제출, 의견진술 등 소명기회 부여,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감치신청, 항고의 자료제출,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조문 정비(§203)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고시와 중복되는 부분 삭제 및 고시 위임규정 신설

지방청의 체납액 인수 규정 명확화(§208)

지방청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시 체납액 인수 시기 등 정비

-지방청 내 체납액 전체 인수 및 독촉기한 경과 후 인수

지방청의 체납추적조사 위임 권한 신설(§209)

지방청 체납추적조사 시 불가피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하고 그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기타 별표 및 서식 정비

별표 및 서식을 현행화하고 변경된 용어ㆍ표현 등을 반영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서식을 삭제하고 강제징수 진행 상황표’ 1종 서식으로 통합(32)

불납결손 규정 관련 수입불납결손결의서서식 신설(41)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이승훈 (Tel 044-204-3005, Fax 0503-116-5794)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1. 06. 16.’21. 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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