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6-19 13:23:20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Ⅰ | | 개정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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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세징수법」전부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제목을 명확하게 정비·규정하고 편제를 일부 개편
○감치제도의 세부절차 신설 등 변화된 업무여건을 반영한 세부규정 보완으로 효율적 징수업무 집행 뒷받침
Ⅱ | |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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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개편 및 용어·조문 제목 정비
□ 개정 국세징수·기본법과 국세징수 절차에 맞게 편제 개편
○총 16장 28절 234조(제1조∼제234조, 서식 제1호∼제61호)으로 개편
* (현행) 총 16장 30절 249조(제1조∼제206조, 서식 제1호∼제71호)
-(절2개삭제) 기삭제또는고시내용과 중복되는 절 정비
* 시·군 수납 국세 교부금 지급,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조문15개감소) 감치제도 등과 관련하여 7개 조문 신설,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등 관련 22개 조문 삭제
-(서식10개감소) 별지서식을 현행화하고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
〈신설·삭제 조문 현황〉 (신설) 최고서 등의 처리(§111), 불납결손(§142), 감치제도 세부규정(§183∼§186),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187), 수입불납결손결의서(서식 §41) (삭제) 기삭제 조문 정비(§31 등 6),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22), 부과철회(§23), 납기연장의 취소(§72), 체납정리업무의 인계인수 등(§91, §91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세부규정(3절, §177의3∼§177의13) |
□ 용어ㆍ표현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일본식 한자어 및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ㆍ표현 정비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입찰자’를 ‘매수신청인’으로, ‘낙찰자’를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변경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를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를 ‘독촉’으로,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하여 규정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체납처분 중지’를 ‘강제징수 종료’로 변경(§127)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변경(§85∼§88)
-‘관허사업의 제한’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으로 변경(§174)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을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등’으로 변경(§203)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을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으로 변경(§221∼§228)
-‘체납처분의 위탁’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으로 변경(§229∼§231)
2.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국세환급금통지서 모바일 송달 관련 개선사항 반영(§69)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모바일 송달 등 환급유형별 발송방법 및 발송시기 명확하게 규정
□출국금지 유효여권 필요 규정 삭제(§17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6)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출국금지 시 유효여권 관련 규정 삭제
□압류 후 매각·착수시기 신설(§187)
○국세징수법 개정(§52③④,§55④,§64)내용을 반영하여 압류 후 1년 이내 추심·공매·수의계약 착수하도록 규정
3. 징수업무개선을 위한 개정내용
□물납 신청 허가여부 검토 절차 간소화(§49②)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확인한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공동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계좌개설신고 대상금액 상향(§71②)
○계좌개설신고 대상금액을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환급 신고·지급 편의 제고
□미수령환급금 지급 가능한 환급계좌 범위 확대(§72③)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등 1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미수령환급금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 서내 체납업무 담당 조정(§102 외)
○ 부과과·체납징세과 간 체납 인계·인수 시점 조정(’20.9월)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징세과로 체납담당자 변경
* (당초) 독촉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담당자 변경
□ 법원 등 교부청구 업무 처리 절차 규정 정비(§110∼§111)
○ 교부청구와 관련하여 최고서 등의 처리와 교부청구 등의 처리 규정을 분리하고 교부청구 방법, 절차 등 정비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의 납세자번호로 최고서 전산 입력 명시(§110)
○ 경매 종기일 전 교부청구한 국세에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된 교부청구를 하도록 교부청구 시기 명확화(§111)
- 배당기일 출석 전 배당표 열람 등 확인사항 명확화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절차 규정 정비 (§122∼§126)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관련 서류 접수 시의 부과과·체납징세과 간 업무관리범위 명확화하여 세무서내 업무 조정
○ 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세무서장은 지방청 승인 후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123, §126)
□불납결손 규정 신설(§14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35)에 따른 불납결손 사유와 세부 결정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근거 규정 마련
□감치제도에 대한 신청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181∼§186)
○감치의견 제출부터 집행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감치의견제출, 의견진술 등 소명기회 부여,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감치신청, 항고의 자료제출,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조문 정비(§203)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 고시와 중복되는 부분 삭제 및 고시 위임규정 신설
□지방청의 체납액 인수 규정 명확화(§208)
○지방청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시 체납액 인수 시기 등 정비
-지방청 내 체납액 전체 인수 및 독촉기한 경과 후 인수
□지방청의 체납추적조사 위임 권한 신설(§209)
○지방청 체납추적조사 시 불가피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하고 그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기타 별표 및 서식 정비
○별표 및 서식을 현행화하고 변경된 용어ㆍ표현 등을 반영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Ⅱ’ 서식을 삭제하고 ‘강제징수 진행 상황표’ 1종 서식으로 통합(제32호)
○불납결손 규정 관련 ‘수입불납결손결의서’ 서식 신설(제41호)
Ⅲ |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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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이승훈 (Tel 044-204-3005, Fax 0503-116-5794)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1. 06. 16.~’21. 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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