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원 중복부담 손해배상공제회비 4월부터 환급한다
- 손해배상공제회비 개인회원 10만원, 법인회원 40만원 전액 신청받아 반환키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8 13:26:57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오는 4월 1일부터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집행부 출범 당시부터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했으며, 그런 혁신의 일환으로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운영경비에 비해 손해배상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되어 온 점을 감안해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 만에 시스템개발을 완성해 예산을 절감했으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30만원을 초과해 납부한 회원은 초과 납부한 금액과 함께 3% 환급이자를 포함해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회비 전액(40만원)과 3% 환급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으로 회원들이 수십년간 불합리하게 중복부담해 온 폐단을 철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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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 신청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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