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판매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가능, 금리 최대 연 4.1%까지 적용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1-2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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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 2,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21일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되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만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매 등의 사유로 특별 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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