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잘못 매긴 신평사, 손배 책임진다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6-09 13:45:16
신용평가사의 부실한 평가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신용평가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투자자가 잘못된 신용등급이 적힌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신용평가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제한된다.
다만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부여한 신용등급과 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부여될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부실 기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해당자는 연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발행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서류가 정확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사 등이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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