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56년만에 폐지되다"
- -법사위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 3당 원내대표 합의로 본회의 상정
-이창규 회장 “세무사회 56년 숙원사업 성취…세무사 자존심 지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2-08 14:24:29
지난 56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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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속에 통과됐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위원들의 계속된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년간 계류되어 있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 그리고 전국 1만3천여 세무사들은 56년 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국회에서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기 위함임’을 알리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청원해 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8일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지난 1961년 이후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이며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것에 대해 가슴 벅차다”면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혹한의 날씨에도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친 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세무사자격제도가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내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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