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선정
기준 적용·해석 쟁점사항 금융위 등과 협력, 제재보다는 지도 확대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계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29 14:29:25
![]()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3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19.4.1. 시행)한바 있다.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한공회 제공-
1,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 (관련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장(지분법)에서는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관계기업(종속기업이 아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경과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모든 종속기업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편입되며,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를 수행하도록 규정 *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
□ (선정배경) 외부감사법*1(‘18.11.1.)등의 개정으로 인해 ’22사업연도*2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모든 종속기업(비외감회사 등)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나,
*1 개정전 舊외부감사법 등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비외감회사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
*2 한국회계기준원이 ‘21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유예’를 공표함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함
◦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舊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연결범위를 판단하여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우려가 있음
◦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한 사례 존재
| 회계오류 예시 | |
| | |
| | |
A사는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인 종속기업(지분율 51%)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배제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등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 B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립(설립시점 납입자본금 120억 미만)한 종속기업(지분율 100%)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배제함 C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D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이 1년 이상 휴업 중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나 손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함 |
□ (선정기준) 거액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개정기준에 따르면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른 지분법 적용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22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 회계처리 수행함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2,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건설형공사계약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하며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①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②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 ③만든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을 때 또한,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은 보고기간마다 재측정하되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행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원가회수가 예상될 때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 |
□ (선정배경)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진행률 과대산정 및 매출 과대계상 등과 관련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함
| 회계오류 예시 | |
| | |
| | |
E사는 도급공사 계약을 수주하였으나 공사진행률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F사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G사는 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준공을 앞두고 최종 도급액 정산이 완료되고 실제 발생원가와 예정원가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현장에서 도급액과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소계상 |
□ (선정기준) (건설업, 조선업)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K-IFRS)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수행의무) 이행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 완성정도에 따라 공사 진행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수행의무 이행시기 등 : 고객과의 계약내용,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용역의 특성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진행기준 적용)를 판단
◦ 진행률 측정 등 : 수행의무 이행에 대해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수행의무의 진척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
*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이행기간에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5.10.28.)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참고
3,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 (관련 기준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금융자산 등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
□ (선정배경)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손상사건(채무자의 파산이나 부도,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음
◦매출채권, 미수금 등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제표 주요 계정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추정해야 함
◦대여금 지급의무자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대여금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회계오류 예시 | |
| | |
| | |
H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연령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 및 연령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I사는 시행사의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추가 할인분양 및 시행사 폐업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시행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J사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K사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L사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자산 평가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미수금 등 비중, 거액의 대여금 존재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자산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파악하고 손상사건 발생 여부를 검토
4,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관련 기준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7호(현금흐름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서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7호(현금흐름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서는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유의적인 비현금거래는 주석 등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
□ (선정배경)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회계오류 예시 | |
| | |
| | |
M사는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발생은 비현금거래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처리 N사는 투자부동산 처분 관련 선수금의 발생은 투자활동거래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처리 O사 경리부 자금담당자는 10여년간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 계상 및 일일자금보고 허위 계상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한 후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회사는 내부통제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과대계상 |
□ (선정기준)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비중,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실재성 확인
◦ 사업의 특성과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향후 계획]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