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국세청장 모두 발언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2-27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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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23.정부의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감염병의 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세한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등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국세청은 국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지방청장 및 관서장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사업장 출장조사, 납세자 출석요구 등은 가능한 자제하여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전면 중지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세금 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마스크의 원할한 공급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랍니다. 3.1.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16→3.31)하여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피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야 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 등 현장출장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홈택스ㆍARS, 팩스ㆍ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민원증명도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체납집행ㆍ현장확인 등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을 축소하고 전화 등 간접확인으로 대신하여 납세자와의 대면 접촉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간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주요 관리자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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