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조회사 소비자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 "합헌"

"선수금 안전 보장이 사업자의 법적 신뢰보다 우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8-07 1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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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규정을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상조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조업체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관한 신뢰가 이러한 공익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고객이 미리 낸 대금(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한다. 부칙 5조는 법 개정 전에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에도 법 27조를 적용하게 했다.

할부거래법은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선수금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송씨는 2013년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개정 전 상조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법적 신뢰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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