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최운열 회계사회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 조례 원상복원 성과 밝히며 "해결책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11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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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수) 여의도 외백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 회무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여의도 외백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우선 당면 과제인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와 관련해 “여야 모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 관련 조례 원상복원 추진을 성과로 제시하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회원들의 합심과 의회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인정으로 조례를 원상복원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광역시도의 조례 개정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운열 회장은 지자체 조례 개정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으며, 전국 12개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공동 발의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회장은 또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모 법에 규정이 없어 지자체법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지방의회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간이한 결산서 검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경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쟁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의 회계감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다면 해당 회계법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게 맞다”며 “회계사와 세무사는 의사와 수의사의 관계처럼 서로 역할이 다르다. 회계감사는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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