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선정

총 1,457건 중 우수작 26건 최종 선정…“전문성과 실무 활용성 높은 제안 다수 발굴”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20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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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작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5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관세청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의 처리)에서 ‘fixed scheme’의 해석 부분을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scheme’이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결정 구조·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수작으로는 HS 해설서 제6406호에서 ‘leggings’를 ‘레깅스’로 해석한 부분을 ‘정강이 덮개’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leggings’가 각반 등과 같이 다리의 일부를 덮도록 제작된 품목(신발류 부분품)을 의미하는데, 최근 운동용 타이즈(제6104호, 의류)가 레깅스로 통용되고 있어 번역에 따라 잘못 품목 분류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선정된 수상작들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실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미묘한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세밀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된 우수한 의견들이 다수 발굴되어, 이를 토대로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해설서 번역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관세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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