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금감원, 13일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방식 개선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7-12 14:58:42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등을 통한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좀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잃어버리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오프라인 등록)해야 했다.
이는 소비자 불편은 물론 길게는 1일 정도 명의도용이 가능한 공백 기간을 만들었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
금감원은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최소화되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10월까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 시스템에 가입한 금융사는 1101개사 중 1155개사(9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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