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대 세무사회, 첫 이사회 통해 ‘회장 맘대로’ 감리규정 개정

정구정 전 회장의“회장 맘대로 감리·징계”주장은 사실 호도로 선거에 악용돼
세무사고시회 등 건의 따라 ‘선거농단 특조단’구성해 엄정 조사 및 처벌하기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23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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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2일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고 감리 관련 2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개정안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기업진단 감리규정」개정안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감리규정 개정은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 기간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보낸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통해 “세무사회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직무정지 등으로 기재부에 징계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회장에게 밉게 보이면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삭제 개정된 규정은 모두 2012년 정구정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장에게 특별감리 권한을 부여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 이번 선거국면에서 세무사회장이 회원을 옥죄고 중징계하기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한 정구정 전 회장이 스스로 회장의 특별감리권을 신설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감리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회칙에 회장이 요청한 경우 마음대로 특별감리를 할 수 있고 회장이 감리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놀랍게도 세무사회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고 겁박한 정구정 전 회장이 2012년 만든 규정들”이라면서 “그럼에도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현 집행부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현 집행부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제34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회원들의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즉각 해당규정을 삭제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회원단체 등에서 요구한 임원선거규정 위반 및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요구 등에 대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유인물, 팩스 및 SNS 문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방이 난무한 불법 선거 농단과 사유화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회원 개인정보 편취 등의 운영실태 및 선거개입 행위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는 지난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대해 “일부 세력이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이번 선거는 비전과 공약이 아닌 허위 비방과 흑색 선전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기에 유인물 배포 등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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