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하는 회계법인 업계 퇴출 방침

김영식 회장,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 훼손 행위 엄정 조치 밝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6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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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사진)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식 회장은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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