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지방교부세 불용, 국민에게 피해 전가…기재부, 추경예산 편성해야”

국민 51.7%, 세수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단·연기에 영향 미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11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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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6조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불용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민생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교부세 불용에 따라 축소 또는 연기, 심지어 백지화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시의 경우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축소됐고, B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건비 지원사업이 축소됐다. D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했다.

 

한 지방교육청은 5,791억원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기금전출금 2,740억원 당겨서 집행했으나, 결과적으로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을 불용하는 사태가 반복되면 더 많은 지자체가 수없이 많은 민생사업, 생활밀착형사업들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고 올해 발생한 세수결손 대책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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