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쟁점 및 대응 세미나 개최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소개…대응방안 관련 의견 청취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4-16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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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15일 한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5일 한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과 그 쟁점사항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쟁점사항,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구분하고, K-IFRS에서 독자적으로 정의해 사용해 오던 ‘영업손익’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영업손익을 정의했다.
 

또한 미국 및 유럽의 실무와 유사하게 기업이 정보이용자와의 소통에 활용할 목적으로 성과측정치를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해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K-IFRS 제1118호 공개초안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영업손익(경상영업손익 또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인식됐으며, 그밖에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의 식별 및 공시 ▲회계시스템 구축 ▲지분법손익의 투자 범주 구분에 따른 비금융지주사의 우려사항이 소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작성자(기업) 4인, 감사인(회계법인) 1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인, 금융감독원 팀장 1인, 시스템구축회사 1인이 토론에 참석해 공개초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개초안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기업의 주요 활동별 성과를 구분해 평가하기는 용이하지만 경상적인 영업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상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이를 추가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인(회계법인) 측 토론자는 새 기준서의 도입 초기에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추가로 주석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향후 공개초안에 따른 영업손익만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작성자(기업) 측 토론자들은 공개초안에 따른 영업손익만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더라도 회사가 필요에 따라 MPM을 활용하고 투명한 공시를 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한 작성자(기업) 측 토론자는 재무제표이용자와 회사가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에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추가로 주석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팀장은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MPM을 적극 활용하고, 회계시스템 변경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새로운 기준서가 큰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업무보고서 양식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K-IFRS 제1118호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주요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회계기준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4월 말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동시에 산업별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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