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의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 장보원 회장“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재개정 결사반대..국민 선택권·편익 저버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4 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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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는 13일 오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후 서울시가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해 다수의 세무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통과된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번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인 시위의 당위성과 관련해 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논란의 중심인 민간위탁사업 관련 ‘회계감사’라는 용어는 그 실질이 보통의 회계감사와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과거 해당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 자료를 보면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회계사회의 주장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사업비에 대해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이는 ‘회계감사’라는 용어로 실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또 “과거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는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로서 이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며, 수탁기관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사실을 보면 이미 업무의 실질이 정산 검증보고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회계사회의 주장이 표리부동함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고시회의 서울시의회 앞 1인 시위는 13일 김희철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개악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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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의 이번 서울시의회 본관 앞 1인 시위는 13일부터 시작해 개악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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