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치페이 쉬워져…사후 분담결제 가능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9-19 15:40:47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대표로 한명이 결제한 뒤 사후에 분담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 7월 가진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결제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다른 송금방식을 이용할 때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카드이용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 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연말부터는 카드사 약관 변경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를 허용하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후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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