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이어 해외신탁재산까지 관리한다
­해외투자 컨설턴트 등 대상으로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성실신고 당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3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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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국세청 제공]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둔 경우에도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된다. 해외신탁 신고 제도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는 해외신탁 재산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올해부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해외직접투자는 ’00년, 해외부동산과 해외금융계좌는 각각 ’09년과 ‘11년부터 신고하도록 했으나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관심있게 경청했다.

 

 

참고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근거법령
ㅇ(자료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8③~⑥・⑧, 시행령 §98④~⑦
ㅇ(취득자금 출처 소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9, 시행령 §99
ㅇ(과태료 부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1③~④, 시행령 §148⑤~⑦

 

□자료제출의무
ㅇ(제출의무자)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 

◈ 「신탁법」 제2조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 등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 제출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해외신탁(국조법 시행령 §98⑤) ☞예시규정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됨
 

ㅇ(제출서식)「해외신탁명세서」 등 아래 서식을 제출해야 함
-(해외신탁명세서) ①위탁자 인적사항, ②해외신탁 보유현황, ③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관련자 정보 등) 기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공동위탁자・공동수익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유형 및 정보・지분비율을 작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1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해외신탁재산 현황, ②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재산 상세내역, 단가, 평가가액 등) 기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2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보유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에 따른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 작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3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제6호)
 

ㅇ(재산가액산정)재산별로 아래와 같은 시가 산정방식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함

재산별 시가 산정 방식

재산 구분

시가 산정 방식

현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상장주식, 상장채권,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납입금액

기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시가기준일: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에는 ①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②신탁 종료일, 그 외의 경우에는 ③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을 기준으로 함

 

ㅇ(제출·보완요구) 과세당국은 제출의무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명세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제출기한)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ㅇ(적용시기)’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최초 제출의무 발생*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올해부터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한 연도에 대해 해외신탁명세 제출
 

□취득자금 출처 소명
ㅇ(과세당국 소명요구)과세당국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고 기한 내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ㅇ(제출의무자 소명의무)소명요구를 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소명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가 소명된 경우 전액 소명으로 봄
-소명요구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ㅇ(자료 미제출 과태료) 제출의무자가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거짓 제출*하는 경우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
*과세당국의 명세 제출・보완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포함
-(과태료 부과 예외)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자금출처 미소명 과태료)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미소명・거짓 소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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