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0,320원으로 확정 고시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05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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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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