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시 손금산입 허용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23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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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1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소비 촉진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확대*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

   (수소)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방위산업 분야 신설* 관련기술 신규 지정**

* (현행)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 추가

**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탄소중립(원자력 등)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분 야

세부 기술 (신 규)

에너지·환경

(3)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로봇(1)

Non-coding 교시기술

* 별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기술

첨단 소··

(5)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탄소중립(3)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기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법률(조특법§256) 개정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일정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종전) 3% / 중견 7% / 중소 10% (개정) 5% / 중견 10% / 중소 15%

    ➋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 10% / 중소 15% 공제율 추가 적용

 추가공제 세부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 감안하여 구성한 정량지표* 4개 이상 충족** 추가공제 적용

 

*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➌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➍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➎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 요건을 충족하고 , , ,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소득령·종부령)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주택공급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 전용면적 60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준공시점‘ 24.1.10~’25.12.31

  ➋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

 

 

< 양도세 중과제도 >

< 종부세 중과제도 >

 

구 분

세 율(%)

‘21.6~‘22.5

’22.5~’24.5

(한시배제)

1주택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2주택

기본세율+20%p

(장특공제 배제)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특공제 배제)

 

 

구 분

세 율(%)

1주택

0.5~2.7

2주택

3주택이상

과표12억원 이하

0.5~1.0

과표12억원 초과

2.0~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소득령)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하는 기한’24.5.9.에서 ’25.5.9.까지1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해외우수인력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300500만원)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확대*

 

* (현 행) 관광호텔업

  (개정안)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적용(‘24.4.1. 이후)

 

* (프로판) 2014/kg, (부탄) 275176.4/kg

 

 

2)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증령·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대분류 내로 완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적용대상(조특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법률(조특법§10433) 개정내용>

 

 

 

 

 

 

 

 

 

 

 

 

 

 

 

 

 

 

국내건설기업이 해외건설자회사지급한 대여금등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여금 채권잔액의 최대 100%) 특례 신설

 

-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대여금등의 범위 등은 시행령 위임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국내건설모회사가 90% 이상 지분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등 범위)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 (현행)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100% 해외자회사 파견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동 인건비 손금 인정

-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법인령)

* 연결법인 간 국내 소재하는 유무형자산 등 양도 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비과세)(종부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수분양자는 일부 지분(10~25%) 취득 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분할취득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소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500700만원)하되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 공사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되나, 양도한 토지 일부는 일시에 익금산입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농특령)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대한 취득세 감면분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거주자내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있는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배당으로 간주 과세

 

-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요건 완화* 

* (현 행)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 지주회사 전체소득 90%

  (개정안) 이자배당소득에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이자까지 포함

 

러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조정 부담 해소(소득령·법인령)

- 러시아조세조약 중단(23.8.8)으로 인한 기업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확대*

 

* (현 행)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준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개정안)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민생경제 회복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소기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를 추가

 

* (현 행)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

  (개정안)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 추가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범위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융자받은 자추가*

* ()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개정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 추가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청년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 완화(소득령)

 

*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 (현행)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자원봉사용역 기부금세액공제 인정가액 현실화(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158만원)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시행사(SH, LH )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23.11.30.)에서 발표

*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부업소득 합산 3,000만원까지 비과세

 

 

<법률(소득법§12) 개정내용>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리,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양식어업 소득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5,000만원으로 상향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조특령)

 * (현행) 어로어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조합원 1인당 1,2003,000만원으로 상향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확대*

* (축산업용 기자재)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

  (임업용 기자재)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추가

 

 

3

 

미래 대비

 

1) 출산·양육 지원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ㆍ법인령) 

※ 「2023년 세법개안(‘23.7.27.)에서 발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ㆍ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 추가

* ,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소득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개소령)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300만원 한도)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사립학교 직원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

 

* (현행)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치료, 첫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장병내일준비적금*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하여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24년부터 매칭률 82 100%로 샹향) 혜택 부여

** 부모, 배우자, 형제 가운데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요건 완화(소득령)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기준시가 912억원) 상향

 

 

3)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 등 규정(조특령,상증령)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3.9.14.)에서 발표

 

 

<법률(조특법 §12133 ) 개정 내용>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 기업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데이터센터로 구체화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비율 60% 이상으로 규정

 

* 중소·중견기업이 특구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로 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요건 업종변경 제한 폐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 (현행)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

  (개정안) 모든 식료품·음료 제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확대(3,0005,000만원 미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국기령)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선대리인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에게도 확대·허용

 

*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국징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 상향조정*하여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185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1,500만원(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250만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등은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

 

-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학교ㆍ사회복지법인 등)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소득령ㆍ법인령)

*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 부과

 

-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적용기한 3년 연장(’23’26)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구 분

‘19

‘20~’21

‘22~23

‘24()

‘25()

’26()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법률(관세법 §2462) 개정내용>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위임

(보상 대상) 포장용기, 운반ㆍ운송수단 추가

(보상액) 수리비 또는 손실자의 청구액(구매가격 한도)으로 설정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운행경비ㆍ감가상각비 손금 인정(’24.1.1. 이후 적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명확화(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축산업ㆍ임업 소득,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농업회사법인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령)

 

 

 

 

<법률(법인법§12) 개정내용>

 

 

 

 

 

 

 

 

 

유상감자차익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유상감자차익*,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관세령)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

* (현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필요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추가(125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정정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 2개 업종(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추가(199201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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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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