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성희롱 공무원이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위촉
- 관세청,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 미비 확인·개선…구자근 의원 “검증 절차 철저히 관리해야”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0-17 15:56:07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3 명이나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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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관세공무원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및 강의를 맡기는데, 현재는 8개 분야(통관‧심사‧조사‧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의 총 52명이 위촉돼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4월 관세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겸임교수에 위촉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는 점을 개선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들 겸임교수 위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해촉 관련 규정이 없어 인사조치는 하진 못했으나, 출강 정지 등을 통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된 3명은 2024년 6월부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 의원실에 알렸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 5,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훈련센터로 매년 해외 세관 공무원들도 찾아오는 곳”이라며 “겸임교수 제도 운용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격사유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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