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BEPS 프로젝트 개요…<자료제공;기획재정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5-14 16:14:57
1.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OECD·G20에서 “BEPS 대응방안”(15개 세부과제(Action Plan)) 확정
ㅇ OECD는 15개 세부과제중 4개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하여 BEPS 프로젝트 참여국(‘19.12월 현재 137개국)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
2. BEPS 대응방안 세부과제
과제번호 | 과제명 | 주요 내용 |
1 | 디지털 경제 |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
2 | 혼성 불일치 해소 |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
3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
4 | 이자비용 공제 제한 |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
5 | 유해조세 방지 |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
6 | 조약남용 방지 |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
7 |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악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8-10 | 이전가격 세제 강화 |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
11-12 |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
13 | 국가별 보고서 |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
14 | 효과적 분쟁해결 |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 개선 |
15 | 다자간 협약 |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개정 |
* 조세조약 관련 과제는 2, 6, 7, 14, 15에 해당하며 최소기준은 과제 6,14의 일부
BEPS 다자협약 적용 대상 우리나라 조세조약 상대국(73개)
???? 다자협약 서명국(62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29개국) | 중국 |
호주 | 콜롬비아 |
벨기에 | 크로아티아 |
캐나다 | 이집트 |
칠레 | 피지 |
덴마크 | 가봉 |
에스토니아 | 조지아 |
핀란드 | 홍콩 |
프랑스 | 인도 |
그리스 | 인도네시아 |
헝가리 | 요르단 |
아이슬란드 | 카자흐스탄 |
아일랜드 | 케냐 |
이스라엘 | 쿠웨이트 |
이태리 | 말레이시아 |
일본 | 몰타 |
라트비아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오만 |
룩셈부르크 | 파키스탄 |
멕시코 | 파나마 |
네덜란드 | 파푸아뉴기니 |
뉴질랜드 | 페루 |
노르웨이 | 카타르 |
폴란드 | 루마니아 |
포르투갈 | 러시아 |
슬로바키아 | 사우디아라비아 |
슬로베니아 | 세르비아 |
스페인 | 남아공 |
스웨덴 | 튀니지 |
영국 | 우크라이나 |
OECD 비회원국 (33개국) | 아랍에미리트 |
불가리아 | 우루과이 |
※ 상기 62개 서명국중 32개국(볼드체)는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다자협약 적용 대상으로 하여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통보 완료(→해당 조약에 대한 다자협약 적용 확정)
???? 다자협약 미서명국(11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1개국) | 브루나이 |
미국 | 몽골 |
OECD 비회원국 (10개국) | 필리핀 |
알제리 | 스리랑카 |
아제르바이잔 | 태국 |
바레인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
BEPS 다자협약 주요 내용
ㅇ (1∼2조) 다자 협약의 적용 대상 - 다자협약 당사국간 시행중인 조약으로서 양 당사국이 다자협약 적용을 희망하는 조약 (→"대상 조세조약", Covered Tax Agreement) ㅇ (3∼26조) 대상 조세조약에 반영될 BEPS 대응 규정 ① 최소 기준(☞ 우리나라 조약에 적용(상대국 입장도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 참고) - (6조) 탈세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약 서문에 명시 - (7조) 조약남용방지 규정 - (16조) 상호합의절차 개선 - (17조) 대응조정 ② 기타 (☞ 우리나라 조약에 미적용) - (3조) 파트너쉽 등 투과과세단체 통한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 (4조) 이중 거주지국을 갖는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성 판정 기준 - (5조) 소득면제방식 채택국의 이중 비과세 방지 - (8조) 법인간 배당 저세율 적용 요건 강화 - (9조)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요건 완화 - (10조) 제3국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 (11조)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국내법상 과세권간 관계 - (12~15조)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 악용 방지 - (18∼26조) 강제적 중재 ㅇ (27조∼39조) 최종 규정 : 유보, 통보, 발효, 적용시기, 탈퇴 등 규정 |
????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BEPS 대응 규정
구 분 | 다자협약 규정 내용 |
6조 조약의 목적 | ㅇ 대상 조세조약 서문(Preamble)에 다음 문안을 포함 -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
7조 조약남용방지 | ㅇ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시 해당 혜택 부인 |
16조 상호합의 절차 | ① (i) 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 (ii) 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② (i)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ii)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 |
③ (i) 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ii)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능 | |
17조 대응 조정* | ㅇ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
17조는 최소기준(각국은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대응조정 이행 필요)이행을 위한 수단중 하나인 모범사례(조세조약에 의한 대응조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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