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BEPS 프로젝트 개요…<자료제공;기획재정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5-14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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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OECD·G20에서 “BEPS 대응방안”(15개 세부과제(Action Plan)) 확정
ㅇ OECD는 15개 세부과제중 4개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하여 BEPS 프로젝트 참여국(‘19.12월 현재 137개국)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


2. BEPS 대응방안 세부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악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 개선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개정

* 조세조약 관련 과제는 2, 6, 7, 14, 15에 해당하며 최소기준은 과제 6,14의 일부

 

BEPS 다자협약 적용 대상 우리나라 조세조약 상대국(73)

???? 다자협약 서명국(62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29개국)

중국

호주

콜롬비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캐나다

이집트

칠레

피지

덴마크

가봉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홍콩

프랑스

인도

그리스

인도네시아

헝가리

요르단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아일랜드

케냐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태리

말레이시아

일본

몰타

라트비아

모로코

리투아니아

오만

룩셈부르크

파키스탄

멕시코

파나마

네덜란드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페루

노르웨이

카타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스페인

남아공

스웨덴

튀니지

영국

우크라이나

OECD 비회원국 (33개국)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

우루과이

상기 62개 서명국중 32개국(볼드체)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다자협약 적용 대상으로 하여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통보 완료(해당 조약에 대한 다자협약 적용 확정)

 

 

???? 다자협약 미서명국(11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1개국)

브루나이

미국

몽골

OECD 비회원국 (10개국)

필리핀

알제리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태국

바레인

베트남

방글라데시

 

 

BEPS 다자협약 주요 내용

(12) 다자 협약의 적용 대상

 

- 다자협약 당사국간 시행중인 조약으로서 양 당사국이 다자협약 적용을 희망하는 조약 ("대상 조세조약", Covered Tax Agreement)

 

(326) 대상 조세조약에 반영될 BEPS 대응 규정

 

최소 기준(우리나라 조약에 적용(상대국 입장도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 참고)

 

 

- (6) 탈세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약 서문에 명시

 

- (7) 조약남용방지 규정

 

- (16) 상호합의절차 개선

 

- (17) 대응조정

 

기타 (우리나라 조약에 미적용)

 

 

- (3) 파트너쉽 등 투과과세단체 통한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 (4) 이중 거주지국을 갖는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성 판정 기준

 

- (5) 소득면제방식 채택국의 이중 비과세 방지

 

- (8) 법인간 배당 저세율 적용 요건 강화

 

- (9)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요건 완화

 

- (10) 3국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 (11)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국내법상 과세권간 관계

 

- (12~15)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 악용 방지

- (1826) 강제적 중재

 

(2739) 최종 규정 : 유보, 통보, 발효, 적용시기, 탈퇴 등 규정

 

????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BEPS 대응 규정

 

구 분

다자협약 규정 내용

6

조약의

목적

대상 조세조약 서문(Preamble)다음 문안을 포함

 

-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7

조약남용방지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시 해당 혜택 부인

16

상호합의

절차

 

(i) 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

 

(ii) 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

(i)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ii)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i) 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ii)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능

17

대응 조정*

ㅇ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17조는 최소기준(각국은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대응조정 이행 필요)이행을 위한 수단중 하나인 모범사례(조세조약에 의한 대응조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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