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01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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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증권거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과세제외 범위 조정

ㅇ (좌 동)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➋비상장법인 주주(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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