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 적극적 세정지원
- 신속한 피해복구 위해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 유예 등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24 16:23:53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소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25.(월)까지 일괄 연장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당초) 1.25.(목) → (연장) 3.25.(월) * 면세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 (당초) 2.13.(화) → (연장) 3.25.(월) |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 |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
구 분 | 홈택스 화면 | ||
① 홈택스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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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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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색어입력’ -‘납부기한’또는 ‘압류매각의유예’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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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홈택스 메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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