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즉시 24시간 관세상담 가능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29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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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이 업무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소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관세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개통식에서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의 하나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즉시 24시간 필요한 관세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개통했다”며 “이번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관세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 30일부터 본격 개통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했다.
한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지난 2003년 설치됐으며,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6명) 및 민간상담원(24명)이 근무 중이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의 전화 및 채팅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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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내일부터 시행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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