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2-29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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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으며, 509개 품목은 하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참고

 

신규 지정 품목(4)

 

연번

품목번호

품목명

환급액*

* 수출금액(FOB 기준) 1만원 당

1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0

2

8207.80-1000

선반용 공구

20

3

8807.10-0000

프로펠러ㆍ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30

4

8807.30-2000

헬리콥터의 부분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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