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
- 기재부,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6개월 연장…고등어 0% 할당관세 신규 적용,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16 16:49:26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30일로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 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리터 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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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역시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말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일과실주스)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천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기존 5천톤에서 7천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열대과일 8개 품목(바나나·망고·파인애플·자몽·만다린·아보타도·망코스틴·두리안)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2월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천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기존 4천톤 보다 대폭 확대된 1만톤으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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