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보험' 나온다…빠르면 올 연말 출시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11-01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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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건강증진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보험사가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증진보험 가입자는 상품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의 건강증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가입자가 얼마만큼 운동을 했는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지, 식단 조절로 혈당 수치가 낮아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가입자가 상품에 제시된 조건을 달성한 경우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의 건강이 나아진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혜택은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非)현금성 혜택은 줄 수 없다.

 

건강관리기기를 보험사가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단 가입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질병·사망보험만 건강증진보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넣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상품 설계, 금감원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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