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정상법인 성장에 걸림돌 없도록 설계
- 소득세 부담 회피 위한 법인 형태 운영 일부 법인만 적용
김용범 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29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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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10시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 이 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7.22일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단체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노력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42%)로 과세하는데 반해,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세율(10~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안)은
- (유보소득 제외 항목) ❶이자ㆍ배당소득, ❷임대료, ❸사용료 및 ❹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50% 미만) 법인*, 즉 “적극적 사업법인”이,
*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제외
▪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❶투자ㆍ❷부채상환ㆍ❸고용ㆍ❹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 (적용제외 대상)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다른 법령에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김 차관은 이 같은 개정사항 감안 시 투자ㆍ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며, 금일 제안된 내용 등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간담회에는 소득법인세정책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선주협회 본부장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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