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국세청,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29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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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원이 증가한 31,705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100>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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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령 방법 및 유의 사항 안내  -국세청 제공-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장려금 수급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다.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심사하므로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4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단독 22백만, 홑벌이 32백만, 맞벌이가구 38백만미만, 자녀장려금 7천만원 미만

-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7원 초과 2.4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홈택스(로그인)>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 제보>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한.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5)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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