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 ㈜대진에프엠씨, ㈜동방 등 8개 업체, AEO 공인 획득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7-26 17:09:36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6일「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심의 결과 신규로 공인된 ㈜대진에프엠씨 등 8개 업체와 등급 상향된 현대제철㈜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규 공인된 8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중소수출기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4곳과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 지원업체 3곳이며, 이 중 ㈜동방은 3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는 공인유효기간 중 등급조정신청에 의해 최초로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되었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12개에서 220개 업체로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 전체 903개 업체의 약2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두루 포괄하는 전세계 최다 16개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내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수여식에서 노석환 세관장은 “올해는 AEO공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AEO 공인업체의 지원과 활용 극대화를 통해 AEO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서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 AEO 공인업체의 신청에 의해 1회계년도에 대한 과세가격, 감면, 품목분류, 환급. 보세공장, 외환의 6개 분야에서 세관의 AM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AEO업체 스스로 점검하여 정산 보고하는 제도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