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 한다

관세청, 오는 10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대상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09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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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선발 대상은 ▲대미 중소 수출기업(1순위)를 비롯해 관세청 추천을 거쳐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2순위)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서비스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①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②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사업 개요[관세청 제공]

 

 

참여 희망 기업은 7월 10일부터 7월 18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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