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 한다
- 관세청, 오는 10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대상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09 13:13:15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선발 대상은 ▲대미 중소 수출기업(1순위)를 비롯해 ▲관세청 추천을 거쳐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2순위)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서비스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①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②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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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사업 개요[관세청 제공] |
참여 희망 기업은 7월 10일부터 7월 18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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