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내 관세법상 합작기업체의 국내 지분기준이 24%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세 면제 추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20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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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합작법인의 경우 러시아 법령 개정으로 내국인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함에 따라, 국내 관세법상 합작기업체의 국내 지분기준이 24%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skim00@korea.kr)로 제출해 주기를 비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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