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할 것”

11일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와 합동 업무보고서 내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1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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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관,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고 있다[국셏ㅇ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1년차 성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세정혁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다각적 세정지원 등을 보고했다.
 

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1년차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치던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혁신하고, 신고내용확인 선정 제외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폭 인하하고, 티몬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손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세법해석을 적극 요청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의 주택취득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집중 검증하고,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계 국내 업체에 대한 적시 세무조사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등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11일 합동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
임 청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 2년차를 앞두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세수 관리, 납세서비스 혁신, 조세정의 구현 방안들을 보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8천억원(’25년 추경예산 대비 +19.2조원)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출범, ’26년부터 3년간 총 2,000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133만명, 110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확인 결과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세 번째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선도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효율화 등 핵심분야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세금컨설팅 제공, AI 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납세편의 제고 및 세입 확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25~’26년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27년 본사업에 착수하고, ’28년 본격적인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국세행정에 최적화된 독자적 인프라와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한편, 전담부서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 AI 대전환을 위한 조직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세행정의 과감한 혁신이다.
국세청은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시 총 1,2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1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AI・바이오 등)과 수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민생경제의 고충을 함께 극복한다.
 

뿐만 아니라 국세데이터가 민생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252개 시군구로 세분화한 실물경제지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고, 청년창업・청년정책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발굴,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비과세, 산모・신생아 돌봄바우처 면세 등의 세법해석으로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을 해소한 것과 같이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살피는 국민중심 세법해석을 지속할 예정이다.
 

반면 반사회적 탈세는 반드시 척결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국민들이 세무조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는 적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고금리로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 검증한다.
 

또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의 온라인 신종탈세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가아파트 증여거래와 위장 매매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한편,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무위반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내년에도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재정 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노력도 지속한다.
우선, 소관 조세지출 집행 현황을 점검해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발굴・개선 건의하고,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흔적을 탐지하는 고도화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한편, 암호화자산 정보교환(CARF)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편, 고액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해 성공보수를 상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당한 과세권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국세청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외 진출기업과 재외국민을 지원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미래전략 산업의 APA*를 우선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주요 수출시장과 우리 국민 다수 거주지역 등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에 국세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재외국민 국내복귀(U-turn)를 위한 세금애로 해소 상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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