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까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안내문 발송
간편신고 서비스 등 제공…무신고·과소신고시 40% 가산세 부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08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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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양도세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을 말한다.
국세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아울러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무신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1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국세청 제공> |
□ (신고 의무)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는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 다만, 한국장외시장1)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2)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Korea-Over The Counter)
2)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아닌 모든 주주
□ (신고 안내)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8.8. | 8.9. | 8.11.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우편 안내문** |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또는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공통) |
○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 (대주주 판단 순서)①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②최대주주 여부 판단→③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④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였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
2 | |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손택스 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
모바일손택스 |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 지문) |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 |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
□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
□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간편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②양도소득금액명세서 및 세액계산→③신고서 제출
(일반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②기본정보(양수인)→③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④세액계산및확인→⑤신고서 제출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주식 양도 간편신고
* 손택스 간편신고는 홈택스 간편신고 이용실적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공 예정
□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8월11일부터 제공) |
□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 |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관할 세무서에「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5 | | 최선의 절세방법은 성실 신고·납부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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