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까지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안내문 발송
간편신고 서비스 등 제공…무신고·과소신고시 40% 가산세 부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08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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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양도세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을 말한다.

 

국세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아울러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무신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31일까지. <국세청 제공>

 

(신고 의무) 2023년 상반기(1~6)에 주식을 양도비상장법인의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 8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1)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2)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Korea-Over The Counter)

2)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아닌 모든 주주

 

(신고 안내)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8.8.

8.9.

8.1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문**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대주주 요건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 (대주주 판단 순서)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최대주주 여부 판단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였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 및 특수관계인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을 의미

 

2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모바일손택스 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인증 방법

홈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모바일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 지문)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홈택스) 로그인 후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서작성할 수 있다.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작성할 수 있다.

 

3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거래한 주식 종목 수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간편신고서) 기본정보(양도인)양도소득금액명세서 및 세액계산신고서 제출

(일반신고서) 기본정보(양도인)기본정보(양수인)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세액계산및확인신고서 제출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 주식 양도 간편신고

* 손택스 간편신고는 홈택스 간편신고 이용실적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공 예정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811일부터 제공)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상장주식 거래내역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5

 

최선의 절세방법은 성실 신고·납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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