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식 양도세 신고…"이것만은 유의하세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8-08 12:00:07
참고 | | 주식 양도세 신고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
구분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
세율 적용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대주주 : 20∼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
대주주 판단 |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경우 * 상장법인 최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A사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 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하여야 함 |
손익 통산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1.1. 이후 국내·국외 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기본 공제 | ○’23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
기타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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