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세무사회·SBS, 고향사랑기부 확산 위해 손 잡다
- 세무사회, 12월 결산과 연말정산 시즌 ‘국민접점’에서 고향사랑기부 적극 홍보키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28 17:27:13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SBS 방문신 대표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SBS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SBS 방문신 대표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전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1천만 중소기업의 결산작업과 2천만명의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세무사회, 그리고 고향사랑기부대상 등 홍보활동에 나선 SBS가 지역소멸 위기와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잘 알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국민 계도 등에 함께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모금액은 약 570억 원으로 다음달까지 모금액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SBS는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1만 7천 세무사 회원 조직을 활용해 전국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등 참여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세무사회는 12월 결산기를 앞둔 300만 거래처 고객과 2천만 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대상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세제 혜택과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 리플릿, 홍보 웹툰, 카드뉴스, 테이블용 POP, 쇼츠 영상, 홍보 문자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부, 회원들이 현장에서 홍보활동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홍보 등을 총괄·지원하게 된다.
또, SBS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보도에 적극 협력하면서 방송·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범정부적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하는데 함께 한 두 기관의 전문적 역량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고 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 세제혜택을 잘 알리고, SBS는 매체를 통한 홍보역량을 펼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빠른 속도로 국민의 생활 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전국의 1만7천세무사와 7만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12월내내 결산과 연말정산을 앞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 안내와 참여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면서 “마을세무사 활동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각인시켰듯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국민과 지역사회에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신 SBS 대표이사도 “11월 13일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을 개최했는데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행사였다”면서 “내년에는 제1회 SBS 고향사랑페스타와 고향사랑기부대상을 개최해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의 가치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28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신 SBS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2016년 협약에 따라 도입되어 내년 10년 차를 맞는 마을세무사 제도도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 홍보가 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내년 10주년을 맞아 행안부, 마을세무사를 두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전국마을세무사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협약을 맺고, 전국 226개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1500여명의 마을세무사를 두고 지난 10년간 연 평균 5만건 이상의 무료 세무상담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해오면서 행정과 전문가가 결합되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모범적인 민관거버넌스로서 평가받고 있다.
| ▲이날 협약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