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책임 있는 과세, 공정 투명한 세정, 조세 형평성 제고 등 정책대안 논의
언론에서도 패널 선정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5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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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9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안건은 두 가지로, 우선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이번 포럼은 기존의 학계 전문가 중심 패널 구성에서 벗어나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및 언론(매일경제)에서도 패널을 선정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이날 포럼에서 다뤄진 안건별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안건별 주요내용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현황) 국세청은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패소율,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로 개선대책 필요

*소송패소율(5년 평균):고액(50억 원 이상) 33.8%>전체 11.2%

 

(연구) 최근 5년간(’18~’22) 조세소송 패소(최종심 769)현황을 분석

세목[5년 평균 패소율건수 11.2%, 금액 25.5%]법인세(건수 19.6%, 금액 30.7%)증여세(건수 17.8%, 금액 42.5%), 부가세(건수 11.5%, 금액 8.8%), 상속세(건수 11.2%, 금액15.9%)

법조문 패소건수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53), 상증세법 45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32), 법인세법 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1)

패소 원인(’21’22 최종심 216) : 법령해석(81) < 사실판단(135) 관련

 

(개선방안) 법령해석차이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해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여 현재 2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도 지속 등장

*’22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19.4조 원, 연간 이용자 627만 명(금융분석원)

-반면,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음

 

(개선방안) 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참고자료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국세청 제공>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 9.15.()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었다.

 

*논의 안건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박정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김범준, 김석환)

 

오늘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며,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세금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합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세제를 단순화 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투명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씀에서,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포럼도 책임 있는 과세, 공정세정이라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과세 책임성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 안건과 관련하여,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2

 

논의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본 요약본은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세청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

 

1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국세청은 조세 불복청구 패소율을 낮추기 위하여 과세 전·후에 걸쳐 다양한 과세품질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신종자산·거래유형 등장,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 증가유인이 있으므로,현행 과세품질 관련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과세 전 자문제도

 

(현황) 사안의 유형 및 중요성에 따라 단계별 자문제도*를 마련하여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논리와 증빙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으나,

 

*법률자문 : 과세기준자문제도, 일선 법률자문단 제도, 중요사건 법리검토 TF
사실판단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다만, 제한된 인력으로 인하여 자문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 피드백 필요

 

(개선방안)자문제도별 불복현황 및 활용도 등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인력 확충 등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패소사건 관리 및 사후분석

 

(현황)소송이 종결될 경우 전산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제도별* 정보 분산되어 있어 입력내용의 비일관성 및 세목·쟁점·패소원인 분류의 자의성 발생

 

*국세법령정보시스템(판결문), 패소판결분석 결과, 내부 전산시스템(기타 자료)

(개선방안) 소송자료의 원스톱 입력체계 구축 및 패소원인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비일관성 개선·자의성 개입여지 차단

 

-세목·법조문·패소원인별 정량분석을 도입하여 패소현황을 분석하고, 과세단계에서 패소종결 데이터베이스 활용성을 강화

 

패소원인 분석결과의 환류시스템 마련

 

(현황) 패소사건의 경우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후속조치* 취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불복·패소 방지를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

 

*(법령해석 차이) 법령·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사실판단 차이) 테마교육 실시 등

 

(개선방안) 법령해석 차이 패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추적관리하고, 사실판단 차이 패소는 빈발쟁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사전검증 강화

 

-고액·중요사건은 패소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

 

-기타사건은 국세청 내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유사쟁점에 대해 과세 전 위험도 알림시스템 도입

 

과세책임성 강화 위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정비

 

(현황)불복인용 시 사건별로 담당자 귀책여부를 검토하는 불복결과원인분석 제도와, 직원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 대비 인용률을 평가해 상·하위자에게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평가 제도 운영

 

(개선방안)불복결과 원인분석과 과세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인사 상 조치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한편,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여부와 연계하여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를 심층 분석하는 등 정량평가 위주의 한계보완 필요

 

2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

 

아울러, ’25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으로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과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행정적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방지 필요

 

가상자산의 유형과 소득구분

 

(소득구분의 기준)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가 어려움

 

-’25년 시행예정 소득세법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관련 소득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와 같은 입법을 유지하되 향후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 체계의 확립에 맞추어 양도·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을 구체화할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과의 관계) ’25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소득구분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 거래유형의 확대

 

(과세대상 거래유형) ’25년 시행예정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대여한정하여,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므로, 양도·대여 외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 대비

 

(해외거래소 이용)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가 간 정보교환) OECD는 각국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의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발표하였는데,

 

-향후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재정비 모색 필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 다자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자 번호, 가상자산의 명칭, 보유수량, 공정시장가치 등을 각국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대상 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며, CARF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를 권고함

 

탈중앙화 플랫폼을 이용한 탈세 대비

 

(탈중앙화 플랫폼 이용) 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및 역량 확보가 관건으로,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 확충 필요

 

-또한,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 파악에 필요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 모색할 필요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적극 협의하고,

 

-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사회자

성 명

주요 경력

 


  

홍 범 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발제자

 

안건 1: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성 명

주요 경력

 


  

박 정 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KILF 미래포럼 지방세정분과 포럼위원

.한국세무사회 연구자문위원


안건 2: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

 

성 명

주요 경력

 

김 범 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세법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 석 환

 

(공동 연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교수

.()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위원장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차기회장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주요 경력

 


  

김 선 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박 화 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박 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변 혜 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이 경 근

(대한상의 추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조세 교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이 은 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매일경제신문 유통경제부장

 


 

이 철 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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