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4년 54.8만 명 5.0조 원, 고지 인원・세액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 꼭 신청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26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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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은 1216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6,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히고,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16()까지 납부해 주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 (’22)131,7.5(’23)50,4.7(’24)54.8만 명, 5.0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4천억 원이다.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라고 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1

 

납부 개요 -국세청 제공-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6만 명(세액 1.6)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4), 55만 명(세액 5.0)에게 11.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6.()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 분

인원(만 명)

세액(조 원)

22

23

24

23 대비

증감

22 대비

증감

22

23

24

23 대비

증감

22 대비

증감

합 계

131

50

55

5

76

7.5

4.7

5.0

0.3

2.5

주 택

122

41

46

5

(12%)

76

(62%)

4.1

1.5

1.6

0.1

(6.7%)

2.5

(61%)

토 지

12

11

11

0

(-)

1

(8.3%)

3.4

3.2

3.4

0.2

(6.3%)

0.0

(-)

* 합계인원은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ㅇ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 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5.6.16.()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300만 원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4.12.16.까지 납부할 금액

25.6.16.까지 납부할 금액
(=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6.()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5.6.16.()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3.)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6.)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4년 기준 연 3.5%)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사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납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없이 126(ARS-1-3)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ARS-2-1)

  

참고 1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2023년 주요 개정내용 >>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
(일반 12주택)

23

(2주택 이하)

22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

23

22

23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

23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 2024년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구분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내용

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 원 이하

분양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최초계약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최초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취득시기

2024110일부터
20271231일까지 취득

2024110일부터
20251231일까지 취득

기타 요건

20241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형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10)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추가)

 

Q5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서울 주택 2*, 강원 1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부산 주택 2

·강원 주택 1(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Q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 합계액

( 재산세 종부세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 종부세) 150%

 

Q7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하단)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613pixel

  

Q10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Q11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6.)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Q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6.)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3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1)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Q1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5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6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8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Q19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3.())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Q20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인증서 필요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Q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22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Q23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4

고지세액을 12.16.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Q25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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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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